<p></p><br /><br />[기자]<br>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남성, 어제 보도해드렸죠. <br> <br>은행을 털기 전, 시험 삼아 쐈다는 건데요. <br> <br>이 화살총,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한눈에도 위협적인 이런 총, 누구든지 사서 들여올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봅니다. <br><br>범행에 쓰인 이 총, 독일 회사가 만든 공기화살총이었는데요. <br> <br>제조사 설명을 보면 화살 25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는데, 화살이 1초 만에 약 110m를 날아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해외에선 사냥에 쓰이는 화살총으로, 사람에게 쏘면 다치거나 숨질 가능성도 있는데요. <br> <br>우선, 탄환이 발사되면서 일련번호도 적혀 있는 '정식 총기'를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건 불법입니다. <br><br>'정식 총기'는 총기류 제조·판매·임대업자에 한해 경찰청장 허가를 받고 수출입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총기와 모양이 비슷하고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 '모의 총기'의 경우에도, 수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. <br><br>우리 세관이 제품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보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확인을 받은 뒤 수입을 허가합니다. <br> <br>이번 범행에 쓰인 공기화살총은 '모의 총기'로 분류되는데요. <br> <br>그렇다면 이 남성은 어떻게 들여온 걸까요. <br> <br>경찰은 남성의 진술대로 해외 직구가 맞는지, 실제 구매 기록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부품 단위로 쪼개서 들여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데요. <br> <br>부품으로 나누면 세관에서 걸러내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. <br> <br>지난해 부산에선 장난감 등으로 속여 해외에서 부품을 사온 뒤 국내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'유령총'을 판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통관 절차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·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·김재하 디자이너 <br>영상출처 : 관세청, 유튜브 'Shooter1721 / Airguns'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